묘지전문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완벽한 묘지작업
묘지이장/개장부터 화장,수목장,납골,공원묘지까지 대행하여드립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 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묘지 이장/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 수 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여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묘지개장 절차
수도권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화장장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날을 따지실때는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는 날. 가족이 참여 할수있는날. 이런날이 손없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음료수...)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7년~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등에 안치하거나 산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장묘 시설등의 부족으로 화장하여 납골묘/당 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것을 많이 하는 중 입니다
01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02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
-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 8조 1항)
- 매장신고시 묘지 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