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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이장

묘지전문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완벽한 묘지작업
묘지이장/개장부터 화장,수목장,납골,공원묘지까지 대행하여드립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 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묘지 이장/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 수 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여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묘지개장 절차

개장할 날짜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

수도권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화장장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날을 따지실때는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는 날. 가족이 참여 할수있는날. 이런날이 손없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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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 및 제물준비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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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작업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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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수습

일반적으로 7년~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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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운구

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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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봉안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등에 안치하거나 산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장묘 시설등의 부족으로 화장하여 납골묘/당 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것을 많이 하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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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02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

  •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 8조 1항)
  • 매장신고시 묘지 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이 없습니다.